
회계처리는 회계처리기준은 위반에 해당한다”면서도 “카카오모빌리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거나 이 전 CFO가 고의 또는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회계처리를 방지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”고 밝혔다.즉 회계 처리 방식에는 문제가 있었지만, 과징금과 중징계를 부과할 만큼의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.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과도하다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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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18:56:16